서울 양천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와 그의 여동생(5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생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기간 만2세 미만 영유아반을 실제로는 1개 운영했지만, 2개 운영한 것처럼 구청에 신고하고 동생
양천구는 올해 2월 서울시와 함께 한 관할 어린이집 실태 조사에서 이들 자매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처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어린이집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