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소비자원 입 막으려 법원에 가처분 신청…"식중독 원인균 기준치 초과"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송사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패스트푸드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던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급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의 공표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공개를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은 10일 나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습니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으나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누명을 벗을 순 있지만 식중독균 검출이라는 또 다른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에 맥도날드는 여론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의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증식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에도 그냥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사업자 간
또 검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던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