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어"…임시공휴일에 관한 상식들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에 정부가 "계획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됩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에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속 휴일 관련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으면, 정상 출근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병원은 자율결정의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업무도 쉬고,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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