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걸까요?
MRI나 초음파, 1~3인실 입원료 등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59살 한명원 씨.
당장 담석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입원했는데, 다인실 병실이 다 차 2인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한명원 / 2인실 입원 환자
- "4인실이나 5일실 가려고 했는데, 보험혜택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부담스럽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인실 입원료로 하루 16만 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절반만 내도 됩니다.
앞으로는 일부 1인실을 제외하고는 1~3인실 입원료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어떤 혜택을 더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3,800개 비급여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MRI와 초음파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병을 전담하는 병상이 기존 2만 3천여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우선 올해 안에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이제까진 치매 환자가 162일 입원했을 때 평균 1,559만 원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1/10인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6살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의 난임 시술 역시 오는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모든 질환에 대해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이 부담하던 연간 평균 의료비가 5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