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여부 '법원 고심중'…양 측 '팽팽'한 입장 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심중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만큼 이 사건이 정·관계와 재계·법조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생중계되면 직접 설명하는 효과가 있어 판결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뿐 아니라 혐의가 노출되는데 이를 생중계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선고까지 남은 15일 동안 수많은 쟁점을 검토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역사상 첫 생중계를 위한 실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언론에 중계 희망 여부를 타진하고
이 재판과 맞물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첫 공판부터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하는 등 알 권리 실현에 비중을 두고 진행해온 점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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