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김모씨가 '옛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펀드 이익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익이 비계속적·간접적·수동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때문에 펀드 전체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등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
김씨는 2014년 9월 펀드 손실액 5700여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득액 2800만원만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줄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김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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