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유기한 혐의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범행 4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다. 또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다음, 검은 봉지에 담아 인근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A 씨의 범행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인 등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역 화단에 버려진 비닐봉지 안에서 영아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첫째 영아 시신을 현재 수색중이나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공터에 현재 주택이 들어서 발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아이의 아빠인 B(37) 씨는 A씨로부터 첫째를 살해 유기했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전후로 교제하며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기도 했지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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