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8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널드측은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저온상태에서 보관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고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충주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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