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비자금으로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1일)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