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3억 원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전처와 아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익사 사고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월 22일.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58살 김 모 씨.
이혼한 전처 53살 변 모 씨와 20대 아들, 지인까지 함께 놀러온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울기는 뭘…. 자기 남편만 119(구급차에) 태워서 혼자 보냈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런데 사고를 조사하던 해경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김 씨 명의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가 가입돼 있던 겁니다.
해경이 사고 당일의 물때를 감안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성인이 익사할 수 없는 10cm 미만의 수심이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숨진 김 씨가 발견된 장소에는 이렇게 갯바위가 곳곳에 있어 시신이 떠밀려 올 수 없습니다."
해경의 추궁 끝에 변 씨와 아들은 "바닷물 속에 있던 김 씨를 강제로 수면 아래로 넣어 익사 시켰다"고 실토했습니다.
▶ 인터뷰 : 한일규 /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알리바이나 이런 게 다 맞게 자연사고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해경은 전처 변 씨와 아들에 대해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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