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로부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지만 박 대장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 연수'
그러자 박 대장이 이에 항의하면서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할 수 있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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