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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박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대장은 8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으나 국방부는 현역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시켰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하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국방부가 자신의 전역이 연기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육군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는데 전역하지 않고 현역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 대장도 군 검찰은 여론을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만큼 박 대장 측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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