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30대 여성은 당시 제자인 중학교 2학년생을 유혹해 4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여성에게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서로 사랑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일 뿐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의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이나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