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둔기로 무참하게 폭행하고 달아난 1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B 씨(53)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B 씨가 엎드린 채 죽은 척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A 군은 B 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B 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 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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