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려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을 풀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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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은 당초 광화문광장과 율곡로,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을 잇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중 대사관을 지나치는 행진에 대해서 제한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