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거주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해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저축은 차후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청년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 일하는 청년연금 도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이 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청년연금과 달리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으로 2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을 예정이며,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세 가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청년(만18∼34세)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매주 36시간 이상, 총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다.
다만, 사업별로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도는 이들 사
다만 도의 이 같은 청년근로자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수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