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거'는 도랑, '언'은 둑, '가료'는 치료, '시건'은 잠금이란 뜻인데, 모두 일제 때 들어온 말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처럼 전국에 생중계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달부터 형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재판 등을 온 국민이 TV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만, 이 때문에 법원은 비상입니다.
일본을 통해 유럽 법체계를 받아들인 우리 사법 분야엔 아직도 일본식 한자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를 급하게 한글로 바꿔야 하니 바쁘게 된 겁니다.
사실 정부는 법령용어를 정비하겠다며 1969년 1차·1983년 2차, 두 번에 걸쳐 한자를 한글로, 전문용어는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쳐지질 않은 거죠.
법률용어뿐 아니라 행정이나 우리 일상 용어에도 일본식 표현은 사실 많습니다.
문제는, 법령용어 개선 사업을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곳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임에도 국민이 모르는 말을, 그것도 각자 따로 고치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통폐합됐죠.
법령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조직원만이 쓰는 은어나 어려운 전문용어를 없애고, 더구나 일제의 잔재는 당연히 청산해 온 국민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TV 생중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