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 김모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특정관계에
김 씨는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유권자 6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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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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