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장 모 전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8기)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을 최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도 감봉 4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올해 4월 사직했다.
서울변회는 장 전 부장판사가 애초 수사기관에서 판사 신분을 숨기는 등 사실상 거짓말을 한 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뒤 현장해서 도주한 점 등을 무겁게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8조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관련 사건으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약 2시간 뒤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해 판사 신분을 숨겼고, 올해 2월 말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야 신분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특히 자신의 뺑소니 사고 이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을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기도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의 경우 장 전 부장판사 심리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후 뺑소니 사건이 알려지자 변호인단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교육감 사건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항소심도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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