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형량이 2심에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징역5년의 1심 선고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 결과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제품을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살균제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이유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 28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