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의혹을 받은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64)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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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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