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재판부는 안기부가 주도적으로 김 씨 살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했고, 윤 씨가 이에 가담했던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에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