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4·인천계양을)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당시 공직선거법의 '지하철역 구내' '문서 등을 배부하게 한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605장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었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구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월 개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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