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특별조치법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옹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있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1·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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