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탁 비리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청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씨(59)의 18일 재판에 박삼구 금호 회장(72)이 나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불구속기소)에게서 박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증언이다. 박 회장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송 전 주필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 박씨가 얽힌 산업은행 청탁 시도 경위를 증언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09년 당시 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보류·연기하는 게 주요 현안이었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송 전 주필이 그해 4월께 함께 식사하면서 현안을 해결할 만한 사람으로 박씨를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박씨 측은 산업은행 관련 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홍보·해외 IR 문제로 금호와 계약을 맺었다며 박 회장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당시 서울 광화문의 금호 건물에서 박 회장을 직접 만났고, 박 회장이 '외신에 그룹 관련 긍정적 보도가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점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직접 만난 기억이 없다"며 "만났더라도 산업은행에 잘 해달라는 부탁 외엔 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당시 금호가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개선약정을 맺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민 전 행정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돈을 받고도 약속한 청탁 활동은 하지 않아 금호 측을 속였다고 보고있다. 금호 측과 박씨의 접촉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송 전 주필이 금호에 박씨를 소개한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도 법정 증언으로 나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송 전 주필이 오 모 전 금호 사장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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