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조작을 사실상 종용했고,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열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에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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