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의 비리로 인해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서남대는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 서남대 의대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나, 서남대 의대는 3월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경우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 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입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만약 서남대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불인증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을 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고 지난 20일 통보했다. 서남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갖고 있으며, 이번 모집 정지 처분에서 49명 모두 모집이 금지됐다.
앞서 서남대는 설립자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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