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줍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