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한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아이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21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B(당시 만11세)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지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동센터 승합차 안에서 B양의 동생(당시 만 8세)이 있는데도 B양을 만지며 추행했다. 2012년 봄 일요일 저녁에는 B양을 목사실 안으로 불러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1년 아동센터 1층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 C(당시 만12세)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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