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폭행 혐의 담임교사 입건…"선풍기 던지고 '아빠 없이 자랐다' 등 욕설"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져 위협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목포의 모 초등학교 교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10여 분간 제자 B(10·4학년)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던져 파손시켜 위협하고, '잘못했다'는 문장을 1천 번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군을 폭행하며 '아빠 없이 자랐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하고, 자신이 부순 선풍기를 '엄마에게 사오라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B씨의 부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과 선풍기를 던진 것 등을 일부 인정했으나, B군 측이 주장한 것처럼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경찰 측에게 설명했다"며 "피해 학생 부모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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