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제빵기사 '불법 파견' 확인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계속 진행 중인 근로감독 결과, 해당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부는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입니다.
해당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보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500여명의 고용 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고용부는 이들 4개의 주체가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 '지시-이행' 관계를 맺고 있어 이번에 확인된 불법 파견 구조를 정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한 뒤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고용부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 제고와 품질유지 차원에서 제빵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본사 차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본사의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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