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업무나 승진제도 등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8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노조와 법원은 2008년 총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이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0년 8월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교섭 금지사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노조는 해당 조항이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조건과 관련있는 5개 조항외에 업무나 승진제
1·2심은 이같은 조항에 대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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