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는 새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검사로만 보임했던 법무실장 자리에 외부인사를 영입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기존에는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다.
이 신임 법무실장은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13기)가 세운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엔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49·24기)가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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