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육아휴직 급여 인상 두고 설왕설래 "정작 휴직 못 쓰는 엄마 대다수다"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9만명 수준에 달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 7천616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양한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누리꾼 sinbi****은 "참 좋은 정책이다"라며 "만족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BAEGY***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환영한다"며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정부의 육아 처방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dmsw****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지원이 늘어났으니 좋은 일이다"며 "하지만 휴직을 못 쓰고 출산 휴가만 받는 엄마들이 대다수다. 복직 후에 1시간 유급 육아 시간이나 보장받게 해주면 좋겠다"며 워킹맘으로서 받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누리꾼 lini**** 역시 "육아 휴직을 써야 급여를 받는 것 아니냐"며 "3개월 아기를 떼어 놓고 회사에 복직했다. 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맨날 아프다. 둘째는 꿈도 못 꾼다.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funn****은 "몇백만 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육아 휴직을 쓰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눈치를 보며 자리보전이 힘든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누리꾼 kill****은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쓸 수 없다"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도 있다. 그 때문에 이를 더 강도 있게 검사하고 회사에 불시방문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누리꾼 14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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