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보석 결정으로 석방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석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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