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만들어진 게 '1966년 자동차 안전법'. 브레이크와 백미러, 안전벨트 등 자동차의 모든 규격과 기준을 규제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자동차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1966년 자동차 안전법'은 우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의 헌법이 됐습니다.
석탄을 썼던 영국에선 21세 미만은 굴뚝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연통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려면 몸이 작아야 했기에 주로 6살 미만의 아이들이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질식사했거든요.
바로 이런 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법은 어떤가요.
2017년 8월 22일 현재,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 기본법엔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과 소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따로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피프로닐은 함유량이 10%일 땐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엔 식품안전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번 살충제 성분 계란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국민은 우왕좌왕했고, 결국 우리 식품관리 기본법은 심하게 말해 '사람을 죽이는 법'이란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굴뚝이 깨끗한 것보다 어린이의 생명이 중하고, 자동차의 겉모습보다 안전이 중요하듯 계란은 '친환경·유기농'이라는 이름보다 언제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살리는 법'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규제엔 여러 반대의 소리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규제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