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분야 용어 순화…"제세동기→심장충격기로 바뀐다"
'제세동기(除細動器)'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안전용어가 쉬운 말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 등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일컫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바뀝니다.
또 건축분야에서 주로 썼던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각각 순화됩니다.
교통분야에서 쓰였던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일본식 한자용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바뀝니다.
행안부는 순화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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