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블록딜 처분…공정위에 보내는 시그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이 보유한 네이버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GIO의 지분율은 기존 4.64%에서 4.31%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당일 종가(78만1천원)에 2.3%의 할인율을 적용해 블록딜 수요예측을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에 전날 종가(76만7천원) 대비 3%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매각을 시도해 블록딜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의 블록딜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자산총액 5조원을 웃도는 네이버가 다음달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는 대신 5조~10조원 기업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가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지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최근 공정위를 직접 찾아 네이버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춘 기업인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
미래에셋대우도 "고객 개인 자산과 관련된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이 전 의장이 지분 매각을 통해 네이버를 지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강력히 표시하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