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 양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둔 채 아파트 베란다에 내버려두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양은 길게는 55시간 동안 베란다에 갇혀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양은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져 같은 해 9월 말 숨졌다. 하지만 양부모는 자신들의 범행을 덮기 위해 인근 야산에 A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임모(20)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평소 부부는 수천만원의 카드빚에 시달리며 받은 스트레스를 입양한 딸에게 푼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딸에게 손찌검은 물론이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꽁꽁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해왔다. 6살 난 딸은 계속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상습적인 학대로 A 양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부부는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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