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상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칼 12자루를 허리에 차고 학교에 찾아가 교사 등에게 협박을 해온 A(46·여)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상담교사 B씨(40·여)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직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과도와 식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다.
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범행을 저질러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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