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지급 시기 등에 비춰볼 때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것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도 돈을 송금하며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의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작년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
앞서 1심은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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