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몰린 교회도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통해 새 출발이 가능할까"
최근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과 일선 법원 법인회생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화두다.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지난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인천의 한 교회가 신청한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게 효과적일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비영리재단인 교회의 회생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청 이유로는 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 건물과 토지 등에 투자했다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회 내 갈등 등으로 신도 수가 줄면서 재정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정작 교회가 회생계획안을 내기 전에 채권자들 반대로 절차가 폐지되거나 제출한 계획안에 현실성이 없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회 운영은 주로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 건물은 특정 용도로 지어진 독특한 구조여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반에 매각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들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교회의 회생절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 중이다. 교회 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 비영리재단이 논의 대상이다. 비영리재단은 일반 기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비영리재단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영리화'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의 보바스기념병원(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가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재단관계자 등과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다.
법원은 이같은 논의 내용을 다음달 14·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비영리재단의 도산'은 회생·파산 분야의 세계적인 화두로 미국·영국·일본·중국 법원의 판사들이 각국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하이브리드 회생절차' '프리패키지 제도(사전채무재조정)' '개인 및 중소기업 도산' '국제도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회생절차의 핵심은 채무자가 망해서 빌려준 돈을 전부 떼이느니 일부 빚을 탕감해주더라도 재기를 도와 조금이라도 갚도록 하는데 있다. 법인회생 절차는 크게 5단계다.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개시결정)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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