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모레(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까지 바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지난달 25일)
-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레(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생중계 허용으로 얻는 공적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생중계는 물론 법정 내 촬영도 모두 불허했습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선고공판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번에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한 달 전 규칙까지 바꾼 법원이 정작 국민의 이목이 쏠린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중계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