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 인멸 혐의 강남구청 간부에 수사 착수
서울 강남구청의 한 간부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의 증거인멸혐의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1차 압수수색당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20일 수사관을 전산정보과에 보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 A씨가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하자 경찰은 8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몽땅 삭제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최근 A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법부는 증거인멸의 경우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과 함께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 구청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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