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장면이 찍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을 잡겠다며 SNS에 공개 수배하는 건데, 얼굴은 물론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용차 문을 몇 번 당겨 보더니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한 남성,
차량 털이범을 잡아달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라온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인상착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치 경찰에서 공개수배를 하듯 피해 당사자들이 용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올리거나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이른바 '신상 털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전현호 / 경기 수원시
- "대부분 얼굴을 가리지 않아서 너무 자세하게 얼굴이 나와서 이래도 되나 좀 그런 느낌이…."
공개수배는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를 통해 체포하기 위한 수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그것도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만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아무리 피해를 본 당사자라 하더라도 범행 영상을 SNS에 여과 없이 노출했다가는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남현혜 / 변호사
-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경찰관이 편의점 강도가 찍힌 CCTV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을 정도로 일명 'SNS 공개 수배'가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