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2년을 24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두 아이 모두 분만 직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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