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속옷에 숨겨온 금괴 [사진 제공 = 인천세관] |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와 B(30·여) 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억원을, B씨에게 2억50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수거책에게 넘겨주면 금괴 1㎏당 400달러(약 45만원)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올해 4월부터 6월에 거쳐 베트남에서 500g∼1㎏짜리 소형 금괴 20개를 속옷 안쪽에 숨겨 4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도 올해 5∼6월 같은 수법으로 1㎏짜리 소형 금괴 15개를 2차례 몰래 들여오거나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승무원의 경우 입·출국 세관 검사를 일반 여행객보다 세밀하게 받지 않는 점을 노리고 금괴를 들여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범행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국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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