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
현재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됐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비자원이 휴대폰 케이스 관련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도 조사했는데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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