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동단체가 세운 불법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독자제공] |
24일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범대위 측에서 설치한 불법 농성텐트 1개동과 소형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진행됐다. 이날 철거 현장에는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20여명과 경력 2개 중대(100여명)이 투입돼 30분간 진행됐다. 철거 과정에서 노조 측의 저항으로 몸싸움과 고성이 일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거된 불법 농성 시설물만 2.5톤 트럭 2대 분량에 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한 유성범대위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지난 6월 초순부터 이곳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 위에 불법 농성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차도로 밀려 나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한 이후 깨끗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 [독자제공] |
구청의 강제 철거 소식에 청운·효자동 주민들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운효자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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