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치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옥상 0.0005w/㎡, 노곡교회 0.0005w/㎡, 월명리 0.0012w/㎡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김천에서 전자파 측정결과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후 김천혁신도시에서 추가로 진행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